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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way-to-the-rich 2023. 5. 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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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시는 분들은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 두번 정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해본 사람들은 5월이 두렵지 않겠지만,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 또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특히 내가 과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세금이든 뭐든 항상 가장 정확한 정의를 알고자 하려면, 그 주관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장 원론적인 정의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먼저 '종합소득'이 무엇인지, 종합소득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합소득에 붙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이것이 기본 베이스인데, 늘 모든 조항에는 예외 적용이 존재하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도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 기한에 대한 예외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작년에 특이사항으로 수출기업의 부진이 심각하였고, 크고 작은 전국적인 산불 피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기업과 산불피해 납세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가 아닌, 8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먼저, 위에서 정의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크게 아래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단, 근로소득만 있는 1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N잡러라고 해서 직장의 월급 외에 여러가지 다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유튜브/블로그 광고 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만약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 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에 추가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추가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에 대해서 한국납세자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절세방법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PC/노트북 사용). 그리고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납부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 등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우선 종합소득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과세표준은 무엇이고,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액계산 흐름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내가 번 어떤 소득에서 무엇이 소득공제되고, 얼마만큼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세액공제와 감면을 얼만큼 받아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입니다. 21년이후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면, 세율 15% 구간에 해당되고, 누진공제액이 1백 8만원에 해당되므로 산식은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080,000원 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인데, 만약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렸을 때, 즉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일단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괴씸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자의 경우, 미루지 말고 납부 기한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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