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알아보기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자격조건 알아보기
서울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겸감시켜주기 위해 준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발견하였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맞다면 반드시 신청하여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지원 사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가구들 중에서 신청자격에 적합한 5,000명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에 1회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 규모 : 5,000명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 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내가 과연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려면,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연령대. 즉 내가 2023년 올해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입니다. 내 소득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세번째는 재산 규모입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한 조건입니다. 거래금액 2억 이하의 전/월세 거주여야만 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참여 제한 대상자로 판별되어 자격이 부합하지 않으니, 신청하실 때 본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가?
선정 인원인 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을 할때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어떻게 신청하는가?
청년몽땅정보통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들어가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접수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5가지와 선택적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선택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지출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2. 선택 서류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아동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결과는 언제 발표하는지?
서류심사 결과는 23년 7월, 최종 심사 결과 발표와 지원금 지급은 23년 8월에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 연락처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를 포함하여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에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만약에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인 1877-935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FAQ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