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한큐에 정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한큐에 정리

경기도민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긴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보기 어려운 정보를 한큐에 이 곳에 모아서 정리해놨습니다. 아래 글 정독하셔서 본인이 해당 혜택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는지 파악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잦은 퇴사를 막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핵심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 지역 화폐를 지급해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총 2회 모집을 통해서 총 7,400명 규모를 모집합니다. 1차 선발은 5월 지금이며, 2차 선발은 9월입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도전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가장 중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일 것입니다. 그럼 자격 요건에 대해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1. 연령대
만 18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만이 1차 조건인 연령대 기준에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즉 군대 다녀온 기간만큼은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2. 거주지
당연히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접수 기준일, 즉 23년 5월 1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서 계속 거주중인 사람이 지원 자격에 해당됩니다.



3. 근무조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일 것입니다. 근무조건의 신청 자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번째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3년 2월 1일 이전 (2월 1일을 포함하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소득기준인데요,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다보니 고소득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면 안되기 때문에 적정 소득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가장 핵심이되는 조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인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금액이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필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만약 내가 대상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월)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마감일인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마감일에 신청하실 분들은 오후 6시 이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오 제출하고, 이와 함께 첨부서류까지 모두 업로드해서 완료해야만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내 참여접수 메뉴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항목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편하게 접수 관련 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577-0014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서, 잘 첨부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과정의 편의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한 사용자라면 아래 5가지 기본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3.5.1. 이전 발급분 가능
⑤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접수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⑥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고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라면 아래 8가지 기본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주 직인 발급]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주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3.5.1. 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선정 기준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선정 기준입니다. 필수 요건은 당연히 모든 접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에 적격한 신청자인지 여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를 완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명이나 직인 날인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까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필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정 대상 인원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많겠죠?) 이럴 경우, 3개월 (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대로 선발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 직장의 장기 재직자를 우선시하며, 그 다음 조건으로는 경기도에 장기 거주한 순서를 고려한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링크) 대상자를 발표하며, 발표일은 23년 6월 16일 (금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